‘강제 추방’ 각오하고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한국인 10명 구한 불법체류자 청년

By 윤승화

화재 현장에서 우리나라 사람 10여 명을 구조불법체류자 청년은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질 수 있는데 왜 불 속으로 뛰어들었냐”는 질문에 답했다.

“사람은 살려야 하잖아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22분께,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한 원룸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때 한 외국인이 불길을 뚫고 건물로 뛰어 들어왔다. 외국인 청년은 한국말로 “불이야!”라고 외치며 복도에 있는 창문을 열고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청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화재가 발생한 2층을 둘러봤다. 한 원룸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청년은 가스관을 타고 해당 원룸 안으로 직접 올라갔다.

방 안에 있던 50대 여성은 청년에 의해 구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여성은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치솟는 불길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 10여 명의 목숨을 구한 외국인 청년. 청년은 소방관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수습하는 사이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청년의 선행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KBS

당시 화재 현장에 있던 장선옥 손양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은가스관을 타고 2층 원룸으로 들어가는 청년을 목격했다.

이후 뒤늦게 청년을 찾았는데, 그제야 청년의 신분이 밝혀졌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28세 노동자 알리는 지난 2017년 한국에 입국해 월세방에 살며 일용직으로 일해왔다. 한국에서 번 돈으로 아내와 두 아이를 책임졌다.

알리는 이날도 자신이 사는 원룸으로 귀가하는 중이었는데, 타는 것 같은 냄새를 맡고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알리는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손과 목,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다.

KBS

이날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알리가 살던 원룸까지 불에 탔다. 주민들을 구조하다가 입은 화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도 가야 했다.

그러나 알리는 장 교감 선생님이 자신을 찾기 전까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숨어 지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주민들을 대피시키자마자 곧바로 현장을 떠났던 알리였다.

장 교감 선생님은 알리를 설득해 병원으로 데려갔다. 상처가 깊은 데다 의료보험이 없는 탓에 병원비가 700만원 가까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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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알리의 선행을 알게 된 이웃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병원비를 부담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던 중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알리는 본국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인 상태다.

지난 16일 알리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에 따라 알리는 오는 5월 1일 한국을 떠나야 한다.

알리가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같은 날, 교감 선생님과 이웃 주민들은 양양군에 알리의 의사상자 지정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의사상자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알리가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법률이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일단 의사상자 절차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알리가 곧 출국해야 할 처지라, 양양군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신청을 할 계획이다.

장 교감 선생님은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며 “비록 불법체류자지만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반드시 의사상자로 선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