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차에 ‘형광 번호판’ 붙여 박제하고 ‘영안실 청소’까지 시키는 대만 근황

By 안 인규

“국내에서도 꼭 시행하자”

이같은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이웃나라 대만음주운전자에게 특정 법을 적용하면서다.

최근 대만은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음주운전자가 5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 번호판을 형광색 번호판으로 강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형광색 번호판은 일반 번호판과 달리 멀리서도 쉽게 식별 가능해 다른 운전자들이 피할 수 있고, 음주 운전 단속 때에도 우선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게 대만 측의 설명이다.

KBS 뉴스 보도화면 캡처
MBC 뉴스 보도화면 캡처

일단 한 번 형광 번호판이 부착된 운전자는 1년간 부착이 의무화되고, 부착 이후 1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기존 번호판을 돌려받는다.

대만은 아울러 도로교통관계법률을 추가로 개정,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 등 개인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법을 도입했다. 별도의 벌금과 면허 취소는 물론이다.

나아가 기존 처벌 외에 영안실 냉동고와 화장터 바닥 등 장례시설 청소 사회봉사를 추가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생명의 소중함과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해 보라는 취지에서다.

이웃나라 대만의 음주운전자를 대하는 방식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한다면 대찬성”이라며 호응을 보내고 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