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10년 절친이 간첩이라면 당신은 신고하시겠습니까?”

By 안 인규

당신에게 10년 된 친구가 있다.

억울하고 화날 때는 당신 대신 분노해주고, 슬플 때는 삼겹살 사주며 당신을 위로했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시기 질투 따위 전혀 없이 진심으로 당신을 축복해주었다.

하물며 10년이란 시간 동안 쌓인 추억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같이 먹은 떡볶이 그릇만 해도 셀 수 없고, 같이 찍은 사진만 해도 수백 장이다. 여행도 함께 다녀오곤 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알고 보니 사실 간첩이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스물’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정식 공포됐다는 소식이 공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이 바뀌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즉 간첩을 국가정보원 등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에 별다른 자격 요건은 없으며 신고 시 심사를 거쳐 신고 대상이 실제 간첩인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간첩 신고 포상금은 세금을 떼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복권의 경우 각종 세금으로 당첨액의 33%가량을 내야 하는데, 이와 비교하면 20억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것.

연합뉴스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고 묻는다면 오산이다. 2022년 올해에만 하더라도 북에 매수된 육군 현역 장교가 간첩이 돼 군사 기밀을 넘기려다 발각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자, 이쯤에서 다시 묻겠다. 만약 당신의 세상 둘도 없는 절친이 간첩이라면?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일부 누리꾼은 “원해서 나를 속인 게 아닐 텐데 신고하지 못할 것 같다”며 우정을 선택했다.

이에 “돈을 떠나서 간첩은 신고해야 한다”며 국가를 선택한 이들은 우정을 선택한 누리꾼들을 향해 “어차피 모든 게 거짓이라 나를 진심으로 대한 것도 아닐 것”이라고 조언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중간 입장인 사람들도 있었다. 친구가 직접 간첩임을 고백하면 신고하지 않고, 간첩 활동을 하다 들켰다면 신고하겠다는 의견이다.

다양한 생각이 나온 가운데 다소 유쾌한(?) 댓글을 남기는 누리꾼들도 등장했다.

누리꾼1: “20억? 끝까지 좋은 친구네…”

누리꾼2: “친구가 아니라 20억으로 보여서 신고를 안 한다 하더라도 20억으로만 보여서 친구 못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