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기부했다가 증여세 140억 ‘세금폭탄’ 맞았던 황필상 박사 별세

By 정경환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기부했다가 거액의 세금을 물 뻔 했던 황필상 박사가 31일 새벽 자택에서 별세했다.

황 박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1973년 26살의 늦은 나이로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해외 장학생으로 박사과정을 마치고 1984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1991년 생활정보신문을 창업하여 경영자의 길을 걷다가 보유 주식의 90%인 10만 8천주(177억원 상당)를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했다.

2017년 대법원판결 후 취재진 앞에 선 황 박사(가운데) /연합뉴스

이에 아주대는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을 만들어 전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황 박사와 아주대는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됐다.

2008년 세무당국에서 황 박사의 기부를 문제 삼아 재단에 140억원을 증여세로 부과한 것이다.

세무서는 황 박사에게 증여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봤다.

그로인해 황 박사 자신은 연대 납세자로 지정돼 개인재산 20억원을 강제 집행당하기도 했다.

장학재단에서는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고 황필상 박사의 생전 모습 /연합뉴스

법원은 1심에서는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줘 결국 재판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로 황 박사와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황 박사는 대법원 확정판결 후 “전 재산을 기부해 장학 재단을 만들었고 순수히 장학사업을 벌였다. 이번 판결은 진실의 승리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그간 황 박사는 극심한 소송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기부를 하겠느냐’는 언론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굳은 신념을 나타냈다.

한편, 황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