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By 안 인규

우리나라에서도 이르면 내년부터 만 나이를 사용할 전망이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행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사회는 현재에도 의료나 사회복지 등 법적 나이는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먹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나이 셈법을 쓰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행정서비스 등 법적 시스템과 생활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이 달라 혼선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례로 실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이날 법사위는 앞으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정 법안은 오늘(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들어간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며, 절차에 따라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