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3500cc’ 철철 흐르는 환자 앞에 두고 화장 고친 간호조무사 (영상)

By 김연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을 받은 20대 청년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는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청년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고, 병원의 CCTV와 의무기록지 등을 입수해 아들의 죽음에 관한 의혹을 파헤쳤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MBC ‘PD수첩’

지난 9일 MBC ‘PD수첩’은 ‘유령 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지난 2016년 사망한 故 권대희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권씨는 3년 전, 생일을 앞두고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49일 뒤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권씨의 어머니는 멀쩡했던 아들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병원 CCTV를 살펴봤다.

CCTV에 담긴 병원 수술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MBC ‘PD수첩’

수술을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집도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권씨의 곁에 있던 간호조무사는 출혈이 심한데도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애초에 기록에도 없었던 ‘유령 의사’가 등장해 수술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수술 중 피가 흐르자 대걸레로 바닥을 닦았다.

권씨 어머니는 “상황이 매우 급하고 위험한데도, 의사는 없고 간호조무사는 휴대폰을 보거나 화장을 고쳤다”라며 분노했다.

MBC ‘PD수첩’

PD 수첩 제작진은 한 전문의에게 해당 수술실 CCTV 영상을 보여줬다.

그러자 전문의는 “출혈량이 300cc만 넘어도 비상 상황이다. (대걸레가)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전했다.

권씨 어머니는 1인 시위에 나서며 수술실 CCTV 설치법, 즉 ‘권대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의사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주장이었다.

결국 이 법안은 발의된 지 하루 만에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