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 투표하는 중국인 유권자 10만명의 ‘투표권 박탈’이 추진된다

By 안 인규

올해 6월 지방선거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권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법무부가 외국인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 이상 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주의란 자국인이 외국에서 법률 및 조약상 부여받고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게도 같은 정도의 권리를 인정하는 주의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보유한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7623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유권자 중에는 중국인이 9만9969명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만 1만658명(8.4%), 일본 7244명(5.7%) 순이었다.

법무부가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경우, 다음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선 이들 중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약 10만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에서도 중국인의 투표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