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

By 이서현

“일은 할 만한데 정작 힘든 건 사람이다.” 많은 직장인이 한 번쯤 뱉게 되는 말이다.

16일(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시행된다.

명백하게 선을 그을 수 없던 애매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에는 모욕적인 말,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지시, 강요 등이 포함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그동안 일상적으로 하던 농담이나 지시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지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퇴근 후 지속적으로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답변을 독촉하는 행위.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에게 해당 직원의 일을 맡기는 행위.

팀원들이 팀장을 따돌린 채 수차례 회식을 하는 행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회식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이성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빵이나 커피를 사 오라고 하는 등 업무와 상관없는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웃으라고 강요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업계에서 매장시킬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는 행위.

회사 동호회 가입과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술자리 | 연합뉴스

술자리에 억지로 불러내거나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행위.

휴가나 연가를 낼 때 말과 표정 등으로 압박감을 주는 행위.

이번 법 시행으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