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범죄 저지르면 형량 50% 가중하는 ‘주폭방지법’ 나왔다

By 김연진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예방하고,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술에 취해서”라는 변명으로 범죄자에게 선처가 내려지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2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주취폭력배(주폭)를 엄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폭방지법’을 발의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주요 강력범죄로 검거된 자 가운데 주취 상태였던 이들의 비율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30%에 달했다.

그런데도 주취자는 ‘보호조치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됐다.

주취자 범죄에 관련된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령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가중됐다.

이에 김 의원은 ‘주폭방지법’을 마련, 발의하기 위해 열을 올리며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논의를 거쳤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주폭방지법(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은 주폭 행위자에 대해서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또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선처가 불가능해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배경으로 이번 제정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주폭’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