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 후 변호사가 ‘스쿨존’ 보이면 무조건 도망가라고 당부한 이유

By 김연진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목숨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맞는 것이지만, 사고 경위조차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운전자를 처벌할 경우 맹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유튜브 계정에는 과거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하나 게재됐다.

YouTube ‘한문철 TV’

공개된 영상은 아파트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들이 도로에 멈춰 선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 현장을 담았다.

아이들은 도로를 달리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했다. 이를 발견한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를 멈춰 세웠지만, 아이들은 결국 자동차에 부딪히고 말았다.

만일 이 상황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운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문철 변호사는 설명했다.

YouTube ‘한문철 TV’

그는 “자동차가 멈춘 상황에서도 아이가 와서 부딪혀도 운전자가 최소 징역 3년 이상,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쟁점은 운전자의 과실인데,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이 보이면 그냥 도망가라”라며 “민식이법은 정말 무서운 법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