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자가격리 위반’하고 사우나 간 60대 남성에 경찰이 강력 대응했다

By 김연진

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 어기고 사우나, 음식점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2차례 위반한 68살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한 차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지만,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에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파구민이)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또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 28명을 수사했으며 그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