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논란 확산…’여경 무용론’ 주장까지 등장

하태경 “기저에는 여경에 대한 국민 불신…체력 감사 기준 바꿔야”
전문가들 “국민 불안감 이해…경찰 현장 대응력 점검해야”
경찰 “수갑 채운 건 교통경찰관”…일각선 “엉뚱하게 여경 논란으로 번져” 지적

남녀 경찰관이 주취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다. 경찰이 “여경이 소극적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경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실 체력 감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최근 대림동 여경 논란이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하는 것은 이처럼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은 강한 체력 등을 요구받는데 부실 체력 기준으로 누구나 손쉽게 경찰이 되면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냐는 국민적 우려가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의 논란에 대해 공영방송에서 시행한 언론조작.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6시 기준 1만7천여명이 서명을 했다.

청원글에는 언론 보도가 경찰관들이 매뉴얼에 따라 체포를 잘 한 것처럼 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경찰 공개 영상

앞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술 취한 남성 1명으로부터 뺨을 맞은 남성 경찰관(남경)이 그를 제압하려 하자 다른 남성이 남경과 여경을 밀치는 동영상이 게재됐다.

14초가량의 분량인 동영상에는 남경이 피의자 A씨를 제압하자, 피의자 B씨가 남경을 잡아끄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여경이 남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B씨에게 밀려나면서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1분 59초가량의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고 “여경도 피의자를 제압했고,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여경은 남경이 B씨를 제압하는 사이 A씨에 대한 체포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경이 시민에게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장면과 “(수갑) 채우세요”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기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경찰 공개 영상

일각에서는 여경이 이미 제압된 A씨를 체포하지 못한채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갑까지 채워달라고 말한 것은 경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여경무용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은 여경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매뉴얼을 어긴 것이 아니며, 수갑을 채우라는 지시는 시민이 아니라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관에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갑을 채운 사람도 교통경찰관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고 여경에 대한 비판은 지엽적인 것”이라며 “불시에 공격당해서 (여경이) 밀쳐진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경이 시민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체포했다면 미담 사례가 됐을지도 모른다”며 “수갑을 채운 이는 교통경찰관이다. 시민에게 수갑 채워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설명했다.

경찰인권센터 페이스북에는 ‘이번 논란의 원인은 경찰 공권력을 무시하는 국민 정서와 현장 경찰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일선 경찰관으로 추정된다.

경찰인권센터 페이스북 캡처

글쓴이는 “대림동 사건의 경우 남경이 출동해도 2명의 난동자를 깔끔하게 제압해 수갑 채우는 일은 상당히 힘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 경찰이 인사배치 등 조직 문화와 현장대응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은 물리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며 “필요할 때 삼단봉이나 테이저건을 과감하게 사용해 제압한다면 근력의 차이로 인한 여경, 남경의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은 취약한 공권력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여경이 내근직을 선호하는 문화가 없는지,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도 시민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도움을 받는 존재라면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남경과 여경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며 “남녀 경찰관이 하는 일이 달라서는 안 된다. 여경이 남경과 비슷하게 완력을 쓸 수 있게 체력검정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