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By 안 인규

일본 정부가 “일본 땅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공식 문서를 발표했다.

11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023년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란 일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담은 문서다.

외교청서는 독도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라고 표현하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봐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 조치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기술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한국 정부는 독도 부분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외교청서가 나온 이후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주한일본대사관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