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별 없애는 평등법?… “신앙인들에게는 불평등”

미국 하원이 평등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19년에도 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지만 상원에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엔 끝까지 진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신앙인에게 미칠 영향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100일 안에 평등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과되면 1964년 민권법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별, 성적 취향 및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까지 확대되는 건데요.

그러나 해당 법이 일부 사람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소외시키기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 폴 조나 변호사는 종교에 의존하는 수백만 미국인들의
보호막이 침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 조나 | 토마스모어 소사이어티 변호인]
“종교 자유와 삶의 방식을 소중히 여기는 수천만, 수억명 미국인들을 모욕한다는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

조나는 해당 법이 전통 및 종교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몇 가지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법적 보호막인 종교자유회복법을 폐지하고

예배당 및 교회 같은 종교 장소에서 신념을 위반하는 행사를 주최하도록 강요합니다.

성별과 결혼에 대한 시각 때문에 신앙에 기반을 둔 보호소 및 위탁보호기관들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나는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소를 예로 들었습니다.

성적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피해자들의 성별은 주로 여성입니다.

[폴 조나 | 토마스모어 소사이어티 변호인]
“보호소에 남고 싶어하는 스스로를 여성으로 여기는 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남성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방금 나온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치유와 사역 활동의 일부입니다.
만약 이런 자선단체가 강제로 성별을 재정의하게 하고, 여성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라고 하면
사실상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법안은 종교적 자유를 희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하원을 쉽게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상원에서도 통과될 시 본인이 몸담은 단체와 다른 사람들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