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해라”… ‘N번방’ 조주빈, ‘계곡살인’ 이은해에 옥중 편지

By 연유선

‘계곡 살인’으로 기소된 이은해(31)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27)이 수감 중인 이씨에게 편지를 보내 “진술을 거부하라”고 말한 황당한 사실이 있었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뒷이야기를 전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조주빈에게 편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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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주빈은 현재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 변호사는 이씨와 공범 조현수가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들은 가석방까지 생각했다. ‘징역 10년을 받게 될 경우, 6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다’ ‘나는 모범수로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알았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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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이씨가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평 용소계곡은 이은해가 세팅한 장소다.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다. 조현수와 계획해 피해자가 뛰어내리면 죽게끔 만들었던 장소다. 이들은 피해자를 계속 수상 레저하는 곳에 데리고 다녔다.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조현수와 이모씨가 수영을 잘하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다. 그 후 용소계곡을 데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남편이) 그 자리에서 다이빙을 강제로 하도록 한 거다. 그 밑에는 수영을 잘하는 조현수, 이모씨가 있고 튜브도 있고, 자기 부인과 부인의 친구까지 바라보고 있었다”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뛰어내려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구해줄 거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이은해는 피해자를 철저히 무시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는 같이 있던 최모씨와 현장을 이탈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자가) 1~2분 동안 도와달라고 했지만 조현수는 구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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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을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린 점을 감안해 검찰이 주장했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무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았고, 결국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