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찬다…법무부, 최장 10년 부착 입법예고

By 연유선

법무부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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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서만 부착이 가능한데, 이 범위를 스토킹범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이 신속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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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부착 명령 선고 시 법원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해야 하는데 특히 ‘피해자 등 접근금지’(제3호)는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또 범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준수사항도 병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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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2369건으로 전월(1496건)보다 58.3% 늘었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13건) 이후 매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효과적인 재범 방지와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소급 규정이 없어 현재 스토킹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