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아기 울자 승무원 제지에도 마스크 벗고 폭언한 남성

By 연유선

지난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한 남성 승객이 부모에게 폭언을 쏟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남성 A씨는 기내에서 아이가 울자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며 아이 부모에게 고함을 쳤다.

SBS뉴스 유튜브 캡처

A씨가 “XX야”라고 소리치자, 아기 어머니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A씨는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갑자기 고성을 지른 후 아이 부모를 향해 “죄송하다고 하라”며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냐. 어른은 피해 봐도 되느냐”고 따졌다.

SBS뉴스 유튜브 캡처

승무원들이 다가가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라며 남성을 말렸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좀처럼 화를 참지 못하던 A씨는 갑자기 마스크를 벗더니 승객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승무원 2명이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욕하지 마시고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라며 A씨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 낳지마. 이 XX야”라며 난동을 이어갔다.

간신히 자리에 앉은 A씨는 2분 만에 다시 막말을 쏟아냈다. 이륙한 지 8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SBS뉴스 유튜브 캡처

승무원은 강한 어조로 “손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 경찰에 인계되실 수 있어요”라고 말린 뒤 A씨를 자리에 앉혔고, 아이 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길게요”라며 재차 사과했다.

승무원들은 폭언을 들은 일가족을 맨 뒷좌석으로 이동시켰고, 제주에 도착한 뒤 A씨는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SBS뉴스 유튜브 캡처

누리꾼들은 “불쾌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까지 할 일이냐”, “저 정도도 못 참아서 본인이 더 피해 주는 거 보니 진짜 미성숙하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배려로 인해 컸다는 것을 왜 모르냐” 등 의견을 보였다.

일부는 “저 정도의 난동인데 항공사측의 안전상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본다. 비행기에서 저러는 건 위험하다”, “기내난동은 미국처럼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