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개 배설물’ 먹다 숨진 2살 딸…인증샷 찍은 울산 부부

By 연유선

두 살 된 영아를 굶겨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와 의붓아버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A 씨 등이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배가 고파 개 사료나 개 배설물을 먹고 쓰러진 어린 자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원룸 집에 방치한 혐의로 A 씨 등을 기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제공

검·경 조사에서 이들은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먹을 것을 거의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BS 뉴스 보도 캡처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B 씨는 딸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 아들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