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0세 매달 70만 원, 1세 35만 원

By 연유선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매달 35만 원~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강화’ 예산이 올해 6조원에서 내년 7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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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는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24개월간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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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50만~1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저귀 바우처(사용권)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 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은 현재 22만1000명에서 25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노인 지원도 커진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월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4.7%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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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올해보다 168억 원 증가한 56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는 청년(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8년 만에 4.7% 인상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 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