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하던 굴착기에 어린이집 ‘와장창’.. 아찔한 당시 상황

By 연유선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굴착기가 벽을 부수고 건물 잔해가 날아드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3층짜리 건물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이다. 자칫하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전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한다.

심지어 해당 어린이집 놀이터에는 벽돌 크기의 잔해도 쏟아졌다. 밖에 사람이 있었다면 크게 다쳤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YTN 보도 캡처

이날 갑자기 들려온 굉음에 부모님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크게 놀라 얼어붙었다. 선생님이 상황을 파악하러 밖을 나섰다.

건물을 부수던 굴착기가 어린이집 건물을 때리면서 부서진 벽돌 잔해와 깨진 유리창이 어린이집 내부로 날아든 것이었다.

YTN 보도 캡처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A씨는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놀란 게 집에서도 이어져서 어린이집은 소리가 너무 무섭다고” 한다며 “이렇게 된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수 있을까 학부모로서 그게 가장 걱정이다”라고 전했다.

YTN 보도 캡처

철거 현장과 어린이집 사이 공간은 50c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깝다.

그러나 설치된 안전장치라고는 얇은 천 가림막과 비계뿐이다.

게다가 철거업체 직원들은 사고 뒤 몰래 난간을 넘어와 파편을 치우면서 책임을 숨기려 하기도 했다. 업체 측은 파손 부분을 보상하겠다면서도 현장의 안전 조치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YTN 보도 캡처

철거업체 관계자는 “무슨 이거를 강판으로 막아달라. 어떻게 이걸 강판으로 막냐”며 “서울 시내 돌아다녀 보세요. 다 누런 항공마대 천막 두 겹 띄우고…. 해체 현장은 그게 법이다”라고 말했다.

철거를 허가한 경기 수원시 권선구도 건물 해체 계획에 위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철거 작업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재질이나 높이를 규정하는 세부 지침은 없다.

YTN 보도 캡처

한편 지난해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참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허가 대상 해체공사를 확대하고, 반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 감독을 강화했다.

하지만 철거 현장 바로 옆 어린이집에 벽돌 파편이 쏟아져도 단속할 근거가 없는 안전지침은 여전히 허점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