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가 10년간 새벽 청소해 모은 돈 ‘고위험 상품’ 가입 유도한 은행 직원

By 김우성

국민은행의 한 지점이 70대 할머니에게 ‘고위험 상품’을 계약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전해졌다.

할머니는 해당 은행 지점이 입주한 건물에서 10년 동안 새벽 청소를 해가며 어렵게 돈을 모았다고 한다.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는 김모 할머니(74)의 사연을 제보받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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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할머니는 은행직원의 권유로 지난 2007년부터 14년간 증권투자신탁 37개, 상장지수펀드 혹은 증권 43개 등 무려 80건의 투자상품에 가입했다.

3년 전에는 KB국민은행에서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라는 금융상품을 권유받아 계약했는데, 150개 중대형 벤처기업의 주가를 예측해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이었다.

결국 2년 만에 수백만 원의 원금 손실이 났고, 이를 알게 된 아들이 최근 중도해지를 하면서 해약금이 더해져 7천만 원을 손해 봤다.

이뿐 아니라 4일 만에 6개 상품에 6천 2백만 원을 투자한 적도 있다.

할머니의 아들이 “어머니는 잘 모르시니 안전한 상품에 가입 시켜 달라”며 직접 부탁하기도 했지만, 은행 직원은 ‘고위험 상품’을 계약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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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등급 1등급의 고위험 상품을 소개하면서 김 할머니가 직접 써야 하는 부분은 비어 있었고, 그 대신 은행은 서류에 적힌 상품명을 할머니에게 읽게 해 녹취해놨다.

할머니는 상품 및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금융상품 계약 해지·가입을 수시로 반복했다.

이 중에는 수익을 낸 것도 있지만, 어떤 상품은 20% 넘게 손실을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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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지한 한 계약서에는 70대 할머니인 김 씨가 “투자상품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졌고,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김 할머니가 투자한 돈은 해당 국민은행 지점이 입주한 건물에서 10년째 청소 일을 하며 어렵게 모은 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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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측은 뉴스데스크를 통해 “수익을 내주려는 좋은 의도로 권한 상품들로, 가입 절차는 합법적이며, 일부 상품은 실제로 이익을 보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 측은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게 아니었다며 해당 지점을 불완전 판매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