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못 냈던 지하철 요금 350원을 30만원으로 갚은 80대 할머니

By 김연진

지하철 요금 350원.

30년 전에 내지 못했던 350원이 마음에 걸렸던 A씨는 최근 교통공사 측에 연락해 30만 원을 전달했다.

최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80대 여성 A씨는 미납 요금을 30년 만에 냈다.

사연은 이랬다. A씨는 30년 전에 부산 여행을 왔다가,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하철 요금을 내지 못했다.

기차 시간이 다가오자 급한 마음에 승차권을 사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주머니에는 당장 돈이 없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부산역에서 내린 A씨는 역무원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했다.

당시 역무원은 절차를 밟다가 A씨가 기차를 놓칠 수 있다고 판단해 지하철 요금을 받지 않고 보내줬다. 그 덕분에 A씨는 무사히 기차를 탈 수 있었다.

하지만 A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딸의 도움을 받아 부산교통공사 측에 연락해 미납 요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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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A씨에게 1993년 기준 운임 350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공사 측에 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다시 연락했지만, A씨의 딸은 “어머니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이에 공사 측은 3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을 잊지 않고 연락해, 운임을 납부해주신 고객께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