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좀 내버려 둬”…벌금 500만 원,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

By 연유선

퇴근 후 ‘카카오톡'(카톡)이 자주 울려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폰을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논쟁이 일고 있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가 없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명절 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상위관리자일수록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에서는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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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노 의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