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궁한테 ‘몸캠’ 강요한 초2 남학생에게 학교 측이 내린 처벌 수준

By 이현주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학생은 큰 충격으로 학교에 못 나갔지만, 학교 측은 학급 분리 조치만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YTN

YTN은 지난 4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동급생 간 성폭력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5월 같은 반 B 군과 짝이 된 후 공포에 떨었다.

B 군이 여러 차례 신체 중요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기 때문.

B 군이 계속 압박하자 A 양은 결국 몸 사진을 찍어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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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 사실을 처음 발견한 건 A 양의 어머니였다.

그는 딸이 핸드폰으로 신체 중요 부위를 찍어 누군가에게 보낸 내용을 확인했다.

처음엔 딸이 놀랄 수 있으니 아무렇지 않게 “이 사진을 찍었구나. 이거 누군지 아니?”라고 물었다.

그러자 딸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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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지만, A 양의 부모는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느꼈다.

학폭위는 증거와 증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급 분리’만 시켰다.

학교생활 중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날 수 있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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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또 B 군의 보복성 접근을 금지하면서도 “일상적 접근은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가해 학생 부모도 아직 만 8살밖에 안 된 어린 자녀를 강제 전학까지 보내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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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차량 절도나 음주 난동·폭행 등 10대들의 도 넘는 범죄 행각이 잇따르면서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