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어봐” 아버지뻘 경비원에 갑질한 20대… 징역 1년6개월 구형

By 연유선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검은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고소당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폭행,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이씨는 2019년부터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다. 그는 경비원에게 카페 에어컨 수리와 화장실 청소, 택배 배달 등 경비원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경비원이 거절하면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라며 “그만두게 하겠다”고 업무태만 민원을 넣었다.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증언도 있다.

연합뉴스

그의 갑질로 그만둔 직원이 10여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2020년 12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씨는 이듬해 6월 기소됐다. 이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진다.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18일 이씨는 A 관리소장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소송대리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기각했다.

심지어 이씨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신을 상대로 불리한 진술을 한 관리직원, 경비원, 입주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제기를 했다.

지난해 1월 A 관리소장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무혐의 종결됐다. 관리소장, 입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1000~5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씨는 자신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당한 누리꾼은 수십 명 수준이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누리꾼들 주거지 근처 경찰서로 이송해 개별적으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