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겪는 아파트 주자창 한 칸 독차지한 오토바이…입주민은 “이해된다” 납득

By 이현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 칸 하나를 독차지했다.

운전자가 그 이유를 공개하자 입주민은 순순히 납득했다.

지난달 30일 춘천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하신 거 이해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는 주차 칸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글쓴이는 “평소 한쪽에 잘 주차돼있던 오토바이가 (주차 칸)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길래 뭔가 봤더니 이해는 된다”라고 운을 뗐다.

글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평소 주차 칸이 아닌 주차장 구석에 주차를 해왔다.

심지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차량 등록하고 주차 스티커를 발부받아 오토바이에 부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매너주차 스티커를 지속해 붙이기 시작했다.

이를 참다못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칸 한 칸에 주차한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런 사정이 담긴 글을 A4용지에 적어 오토바이에 부착했다.

그는 “그동안 주차 칸이 아닌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주차했으나 누군가 계속 매너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라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오토바이도 이륜 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차 칸에 주차할 수 있지만 주차 자리가 항상 부족한 우리 아파트에서 주차 칸을 차지하는 게 비효율적이라 생각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매너주차 스티커를 붙여 정석대로 주차 칸에 주차한다”라며 “스티커를 붙이신 분이 융통성 있게 주차하는 게 괜찮다고 하면 다시 이전처럼 주차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괜히 시비 걸어서 주차 칸 하나 사라졌다”, “주차비를 따로 내고 있다면 한자리 차지해도 된다”, “이륜차 지정 주차구역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북적이는 주차장. 연합뉴스

한편 2012년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주차시설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차’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도 주차장 한 칸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