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받았다” 북한 김정은에 손해배상 소송 걸어 ‘승소’한 사람들

By 김우성

6·25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재판장 정현석)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역사학자이자 민족시인인 위당(爲堂) 정인보 선생의 후손이 포함된 납북 피해자 유족 12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좌] 평양 재북 인사릉 정인보 묘지. / 연합뉴스, [우] 역사학자이자 민족시인인 위당 정인보 선생.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한국전쟁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 납북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로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6·25 때 납북된 정인보 선생,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의 우승을 보도하면서 일장기를 삭제한 이길용 전 동아일보 기자, 법조계 1호 변호사로 알려진 홍재기 변호사, 김윤찬 판사 등의 유족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한변은 당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쟁 이후에도 북한이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하면서 계속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날 판결을 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연합뉴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과 관보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북한이 항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납북자 유족들이 실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2020년 6·25 때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국군 포로들도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조선중앙TV 영상물 등의 국내 사용 저작료를 보관하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대한 추심 명령을 받아냈으나, 이후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해 추심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