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중인 구급 대원 무차별 폭행한 뒤…적반하장 만취남 “나 부자야”

By 연유선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남성을 응급조치하고 있던 구급 대원들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3일 SBS뉴스보도에 따르면 구급 대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남성이 입건됐다.

사건 당시 구급 대원들은 술에 취한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 대원들은 응급조치를 시작했다.

SBS 화면캡처

그런데 도로 맞은편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구급 대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남성은 구급 대원을 차량 문 사이로 몰아넣은 채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는 다른 구급 대원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SBS 화면캡처

한 목격자는 “갑자기 와서 폭행했다. 몇 대 때린 정도가 아니라 10여 차례 이상 계속 주먹을 휘둘렀다”고 전했다.

피해 구급 대원 A 씨는 “저희한테 욕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계속 ‘XXXX야 이리 와 봐’ 했다”고 밝혔다.

SBS 화면캡처

가해 남성의 욕설과 폭행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됐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남성의 인적 사항을 묻자 “내 직업은 부자”라고 말했다.

헬스장 여러 곳을 운영하는 가해 남성은 폭행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구급 대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음주 상태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재판에서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