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걸리면 ‘면허 영구 박탈+차량 몰수’하는 법안 나왔다

By 김연진

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고 차량까지 몰수한다. 평생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3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2회 이상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때(0.03% 이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을 때(0.08% 이상)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15년의 결격 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최 의원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관련 없이, 음주운전 적발 시 무조건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초범은 3년간 면허 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 취소, 3범은 면허 영구 박탈 및 차량 몰수 등의 처벌에 처해진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음주운전자들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