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때문에 탑승 거부당하자 냅다 버스에 뿌리고 도망간 승객

By 이서현

빨대 꽂힌 음료 때문에 버스 탑승을 제지당하자, 버스 바닥에 음료를 뿌리고 도망가는 진상 승객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8일 JTBC 뉴스는 한 마을버스 기사가 음료 때문에 여성 승객 A씨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A씨는 한 손에 빨대가 꽂힌 음료를 들고 버스에 오르려고 했다.

JTBC 뉴스

이를 확인한 기사는 오른손을 뻗으며 탑승을 제지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A씨가 자신이 든 음료를 한번 쓱 쳐다보자 기사는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음료를 가리켰다.

그러나 기사의 저지에도 A씨는 버스에 올랐고, 재빨리 뒷자리로 이동했다.

JTBC 뉴스
JTBC 뉴스

이에 기사는 “안됩니다. 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A씨는 음료를 뒷문을 향해 던졌다.

하지만 커피는 버스 바닥에 쏟아졌고, 엉망이 된 바닥을 잠시 내려다보던 A씨는 곧바로 열린 뒷문을 통해 줄행랑을 쳤다.

기사가 바닥을 정리하느라 버스는 10분 정도 출발이 지체됐고, 이를 기다리던 승객들도 피해를 봐야 했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A씨 딸도 곧바로 버스에서 내렸다고 한다.

또 A씨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JTBC 뉴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어디다 대고 성질을 부리나” “반드시 처벌해야 할 듯”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나” “욱한 나머지 뒷문 밖으로 커피를 던져 버리고 자리에 앉으려고 했으나 조준에 실패하여 커피가 버스 내부에 쏟아졌고 당황한 여성은 줄행랑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는 여객 내 안전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테이크아웃 커피 승차 금지’ 조례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승객이 테이크아웃 커피나 음식 등을 들고 타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이후 인천과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테이크아웃 잔 승차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