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 방송 ‘다시 그대로’ 내보낸 정형돈에 ‘응원’ 쏟아진 이유

By 이서현

운전 중 위법한 사실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낸 정형돈이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형돈의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는 ‘울산 3대 악마 로터리’편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정형돈이 직접 차를 운전해 울산의 혼잡한 교통상황을 체감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울산 현지 시민과 통화하며 로터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이 과정에서 정형돈이 운전 중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통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서 스피커폰으로 약 1분 30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지나달 19일 영상이 첫 공개된 뒤 제작진은 공지를 띄우고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되어 급히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수정된 영상은 23일 재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이후 지난달 23일 편집된 영상이 재공개됐지만 제작진은 해당 장면을 그대로 놔둔 채 ‘잠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명백한 불법.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정형돈 역시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됐다.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며 댓글로 공개 사과했다.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다른 사람도 쉽게 위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실수를 드러내고 투명하게 위법성을 알리는 게 원래 콘텐츠의 방향성과 잘 맞는 결정을 하신 거 같다” “이런 정직한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잘못된 걸 알고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 멋지다” 등의 댓글로 정형돈과 제작진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다.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