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기 다칠 뻔했다” 컵 깨놓고 오히려 보상 요구한 손님

By 이서현

카페에서 실수로 컵을 깬 손님이 업주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이 컵 깨 놓고 트라우마 생겨서 정신병 치료비 달라고 한다”는 글이 공유됐다.

사건은 카페 업주인 A씨가 매장을 잠시 비웠을 때 일어났다.

A씨가 점장에게 전해 들은 당시 상황은 이랬다.

한 손님이 컵을 깼고, 어머니로 보이는 손님 B씨가 점장을 찾아와 “왜 위험하게 턱을 만들어 놨냐. 우리 아기가 다칠 뻔했다”며 소리쳤다.

B씨는 컵을 깨고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치우려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고.

특히 아기라고 해서 어린아이인 줄 알았던 아이는 중학생이었다고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Pixabay

A씨는 “저희 매장은 컵을 깨거나 트리를 부수고, 열 체크기를 고장 내도 ‘죄송하다’고 하는 분들에게 괜찮다고 하는 곳”이라고 업소 분위기를 전했다.

그런데 뒤에 손님이 기다리는 데도 매장 잘못을 운운하며 소란을 피우는 B씨 부부의 모습에 점장은 컵 배상을 요구했다.

B씨의 남편이 컵 구매일과 영수증을 내놓으라고 하자 점장은 “온라인 (구매) 내역서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B씨는 다시 “우린 헌 제품을 깼는데 왜 새 제품으로 보상하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 애가 중학생인데 넘어질 뻔하지 않았냐”며 “컵 깬 걸로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 정상적인 생활 못 하니 배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점장은 “보험에 접수할 테니 정신과 진료받으시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Pixabay

B씨는 다시 “아이가 다쳤는데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다. 이게 정상이냐”며 “음료도 셀프로 갖다 먹는 게 맞냐”라고 따졌다.

결국 점장은 “아이 괜찮은지 묻지 않은 건 죄송하지만 아이를 보지 못해 아이가 깬지도 몰랐다”고 사과했지만 B씨 부부는 계속 화를 내며 피해보상을 운운했다.

A 씨는 “B씨 본인은 자식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우리 때문에 충격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나도 스트레스받아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못 하겠다고 할까 싶다”며 분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장님 얼른 정신과 치료받으시고 소송하세요” “내가 왜 부끄럽냐” “부모가 저러면 아이가 뭘 보고 배울까” “엄마아빠 때문에 충격받은 거겠지” “진상도 참 창의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