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나온 군인 ‘집단폭행’한 10대 청소년들의 최후는 이렇게 처참했다

By 김연진

지난달 29일,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이 오토바이 배달 청년을 차로 치어 숨지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가해 학생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자동차를 훔쳐 서울에서 대전까지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를 낸 가해 학생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추자”, “소년법을 없애자”는 여론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러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난 2011년 발생했던 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바로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폭행 사건’이다.

비록 9년 전 발생한 사건이지만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유사하면서도,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 두 사건이 비교되고 있는 것이다.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폭행 사건’은 사고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전원 체포되고,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는 등 속 시원한 결말로 끝이 났다.

그렇다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때는 201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건 당시 YTN 보도화면 / 양구경찰서

당시 강원도 양구군에서 고등학생 10여명이 외박을 나온 육군 군인 2명을 집단 폭행했다.

고등학생들은 “어깨가 살짝 스쳤다”는 이유로 군인 2명에게 시비를 걸었고, 급기야 집단 폭행까지 저질렀다.

군 규정상 군인은 절대로 민간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다. 이에 군인들은 고등학생들에게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사건 현장을 발견한 육군 장교가 폭행을 제지했으나, 군인 2명은 심각한 부상을 당한 뒤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피해 병사 중 1명은 얼굴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심지어 가해 학생들은 과거에도 군인들을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시비를 건 전과가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 병사가 소속된 제21보병사단장, 제2보병사단장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병사들의 외출, 외박, 휴가를 전면 통제해 양구 지역의 상점 및 식당, 운송 수단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예외적으로 휴가를 나가는 병사들은 부대에서 직접 군차량을 이용해 터미널까지 데려다줬다. 또 군인 가족들도 모두 PX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보이콧’을 선언했다.

양구 지역에서 군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해 크고 작은 문제가 종종 발생했는데, 군인들이 “이 기회에 차별을 뿌리 뽑자”고 합심한 것이다.

그러자 양구군의 지역경제가 완전히 마비됐다. 지역 상인들이 “외출, 외박 통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지만 부대 지휘관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위수지역을 춘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강력히 맞대응했다.

사건 당시 YTN 보도화면 / 양구경찰서

그러자 참다못한 양구 상인들이 나섰다. 그렇게 양구 지역 전체를 뒤흔든 주범인 문제의 고등학생 10여명을 직접 잡았다.

결국 가해 학생들 전원이 기소됐다.

또 양주군 관계자들은 폭행 피해 군인들이 입원한 국군수도병원까지 달려가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고.

그러면서 “군인에 대한 바가지요금과 차별을 모두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받은 뒤에야 군부대의 외출, 외박 통제령은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