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By 김연진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도 없다.

24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이 적용되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연합뉴스

우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쇼핑백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음식점,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판매하는 것만 가능해진다.

다만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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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의 사용이 제한된다.

체육시설, 경기장 등에서는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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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24일부터 적용되는 사용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 기간이 부여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