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얼려주세요” 암으로 숨진 아내 떠나보낼 수 없어 ‘냉동 보존’ 선택한 남편

By 김우성

사랑하는 아내를 아직 떠나보낼 수 없었던 남편은 시신을 냉동 보존해달라고 부탁했다.

국내에서 냉동인간으로 보존되는 두 번째 사례다.

지난 31일 바이오 냉동기술업체 크리오아시아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50대 남편의 요청으로 현재 숨진 아내를 냉동 보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50대 여성 시신을 동결하기 위한 동결보존액 치환 작업에 앞서 혈액을 빼낼 혈관을 찾고 있다. / 크리오아시아 제공

아내는 담도암을 앓다가 끝내 숨졌다. 갑작스럽게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은 슬픔에 잠겼다.

그러다 국내에 냉동 보존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힘든 시기에 한 가닥 희망이 될 수 있는 냉동 보존을 알게 됐다”며 “살아생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대를 걸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항암 치료 중 숨진 50대 여성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 크리오아시아 제공

남편의 의뢰를 받은 크리오아시아는 고인이 숨진 직후 온몸에서 혈액을 빼낸 뒤 세포 파괴를 막기 위해 동결 보존액을 주입해 냉동 보존하는 동결보존액 치환 작업을 진행했다.

업체는 현재 시신을 안치할 직립형 냉동보존 용기를 제작 중이다. 다음 달 중순 용기가 완성되면 액체질소로 냉각한 탱크에 시신을 넣어 영하 196도로 보관할 예정이다.

아직은 냉동 보존한 시신을 해동한다고 해도 아내가 다시 깨어날 방법은 없지만,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픈 심정으로 시도했다”고 밝혔다.

남편은 아내의 시신을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냉동보존 서비스 전문 업체 크리오루스(KrioRus)로 보낼지, 국내 냉동인간 보존센터에 안치할지 고민하고 있다.

자료 사진. / 크리오아시아 제공

냉동보존 기간은 100년이며 현재 시신 동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1억 원 이상이다.

한편 이는 국내에서 냉동인간으로 보존되는 두 번째 사례다. 암으로 세상을 등진 80대 어머니를 냉동 보존한 것이 첫 번째 사례였다.

하지만 방식이 달랐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이미 장례를 치른 뒤에 의뢰를 받았고, 시신의 혈액이 이미 응고된 상태여서 동결 보존액 치환 작업이 불가능했다.

몸에서 혈액을 모두 빼낸 후 동결 보존액을 대신 채워 넣어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기술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자료 사진. 냉동 보존 된 시신을 보존 센터로 옮기기 전 모습. / 크리오아시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