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이 돈 모아 만든 ’10분 셔틀버스’, 결국 법정 가게 됐다

By 김연진

아파트 입주민 셔틀버스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며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했는데, 고양시와 인근 마을버스 회사 측이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식사지구.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됐다.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대곡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셔틀버스다.

YouTube ‘SBS 뉴스’

이 셔틀버스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불편을 호소하며 등장하게 됐다.

아파트 단지에서 대곡역까지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노선이 빙빙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어 40분이 넘게 걸린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도 마을버스로 20여 분 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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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아파트 단지에서 셔틀버스를 자체적으로 운행하기로 합의했다. 총 1460세대가 월 1만 6천 원씩 모아 셔틀버스를 마련하고, 탈 때마다 요금 1천 원을 내는 방식이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이 절반 이상 줄었다며 만족했지만, 최근 이 셔틀버스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고양시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유상운송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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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마을버스 회사 3곳도 셔틀버스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이양천 대덕운수 전무는 “다른 지역도 비슷한 시간을 들여 출퇴근하고 있는데, 식사동만 특별하게 직통으로 가는 노선을 만들어달라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렇게 가려면 택시를 타야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셔틀버스 운영회 측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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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셔틀버스의 불법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아파트 주민들과 마을버스 회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정 다툼도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