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길고양이 사료통에 살충제 뿌린 70대 할아버지의 속사정

By 김우성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를 여럿 죽인 사람이 잡혔다. 바로 아파트에 사는 한 노인이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정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8일 70대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고양이 6마리가 죽어 있었고, 죽은 고양이 입가에는 거품과 피가 묻어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를 발견한 한 주민이 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독극물을 살포한 사람을 잡아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약물 감정, 사체 부검 등을 통해 피의자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A 씨를 특정했다.

알고 보니, A 씨가 다른 주민들이 마련해둔 길고양이 사료통에 살충제를 뿌린 것.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항암 치료 중인데 밤마다 고양이가 시끄럽게 울어 쫓아내려고 했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죽게 한 것은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의견과 ‘너무했다.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한 누리꾼은 “아내가 항암 치료 중이라 예민할 수 있다. 아파트 내 사료통을 가져다 놓은 사람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아무리 그래도 살충제를 뿌린 건 죽이려고 한 행동이다.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