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 따르는 원칙 폐기…가족 개념 넓힌다

By 김우성

정부가 현행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 확대를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27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를 확정해 발표했다.

여가부는 “모든 가족과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4개 영역의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등 4개 영역이다.

지난달 18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설아(왼쪽), 장동현씨 부부가 부성우선주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부의 성을 디폴트로 삼고, 모의 성을 따르는 것을 ‘예외’로 두는 구시대적인 가족 제도에 종점이 찍힐 때가 왔다”며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를 요구했다. / 연합뉴스

세부 계획으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로 성을 결정하도록 하고,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현행 친자관계 법령을 정비해 ‘혼중자’, ‘혼외자’를 구별하는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 규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비혼 출산’으로 주목받았던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여성의 단독 출산에 대해서도 연구와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대안적 가족 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돌봄제도와 유언·신탁제도를 개선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돌봄 체계도 강화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