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인물고기’ 피라냐, 한국 건너왔다…국내 생태계 위협 우려

By 김우성

최근 ‘식인물고기’ 피라냐의 국내 반입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부가 관리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브라운송어를 생태계교란 생물, 피라냐와 아프리카발톱개구리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브라운송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소양강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열목어와 경쟁·교잡 우려가 있어 생태계 파괴 위험이 큰 어류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식용 등 목적에 한해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 보관, 유통 등이 가능하다.

환경부 제공

피라냐는 관상용 등으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데, 육식성이 강해 국내 토착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 2015년 강원도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다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피라냐가 잡히기도 했다.

다만 열대어종인 피라냐가 한국의 겨울을 견디기는 쉽지 않아 보여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됐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생식 주기가 짧아 대량번식의 가능성이 있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했다.

한국과 기후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대량번식 사례가 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시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적 목적 외로 수입·반입할 때도 신고가 필요하다.

강원도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된 피라냐. / 연합뉴스

환경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황소개구리 등 33종 1속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라쿤과 대서양연어 등 2종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지속 관리해오고 있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방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