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돈 1억 안 갚은 유명 ‘여신’ BJ 사기혐의 징역형

By 안 인규

‘여신’으로 유명한 인터넷 방송 BJ가 시청자에게서 1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김모(40)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억원 이상에 달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앞서 지난해 4월 본인의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고 요구했다. 이는 거짓말이었다.

BJ 방송 캡처

이후에도 김씨는 총 13회에 걸쳐 돈을 빌렸으며 갚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쓰는 등 피해 금액은 929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가 채무가 약2억400만원에 달하는 등 돈을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다 최근 성인 방송 플랫폼으로 이적한 김씨는 한 기업에 “방송을 통해 상품을 홍보, 판매해 주겠다”며 계약금 3,000만원을 받고도 제대로 활동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실형 선고 전 김씨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