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성게 머리’ 수험생 직접 해명했다… “평소 스타일…방해됐다면 큰 죄”

By 연유선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 ‘성게 머리’를 하고 나타나 ‘민폐’ 논란을 일으킨 수험생이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21일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한 ‘성게 머리’ 장기헌씨는 “수능 날 특별하게 노리고 이 머리를 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이 머리를 하고 다닌다”고 밝혔다.

장씨는 “수능시험을 볼 때 평소 텐션이 중요한데 긴장 같은 걸 하면 안된다. 평소에 그냥 이러고 다니다가 갑자기 긴장해서 머리를 다 내리고 시험 보러 가면 긴장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나”라며 “그래서 긴장을 해소하고자 평소 같은 마음으로 보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SBS ‘모닝와이드’ 유튜브 캡처

“뒷사람이 보기에 조금 신경쓰일 수도 있어서 예민한 수험생들한테는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는 질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 않느냐”라며 “예를 들어 ‘두피 위로 머리가 몇 센티미터 이상 솟아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는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 것으로 치면 앞사람이 두드리는 것, 발 떠는 것, 헛기침하는 것도 다 잡아야 하는데, 그런 절대적인 기준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장 씨는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결실을 이루는 곳이 시험장인데, 만약 저 때문에 시험에 방해됐다고 하면 제가 큰 죄를 지은 것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SBS ‘모닝와이드’ 유튜브 캡처

앞서 수능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씨의 모습과 함께 “역대급 민폐다. 고소해도 무방한 거 아니냐”는 글이 게재됐다. 장씨 목격담과 함께 그의 헤어스타일을 몰래 촬영한 사진도 다수 올라왔다.

한 수험생은 “중요한 수능 날 모든 이들의 시선을 받은 해당 수험생 때문에 시험에 집중이 어려웠다. 고소하고 싶다”고 했다. 반면 “복장은 자유다, 신경 안 쓰는 게 상책”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도 많았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민 변호사는 “법적인 판단 과정에서 보자면 이분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튀는 헤어 스타일로 인해서 문제 풀이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받기가 정말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