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유튜브발 가짜 뉴스로 하루아침에 ‘이혼녀’된 김연아…결국 칼 빼들었다

By 이현주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김연아가 가짜 뉴스에 칼을 빼 들었다.

16일 김연아 소속사 올댓스포츠 구동회 대표이사는 “최근 유튜브를 통한 김연아 부부 관련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업로드, 유포되고 있다”라고 알렸다.

비트인터렉티브 제공

구 이사는 “이 허무맹랑한 황당한 가짜 뉴스로 인한 김연아 부부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김연아의 소속사로서 엄중한 법정 대응을 하겠다”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실제로 한 유튜버는 지난 15일 본인의 채널에 ‘피겨여왕 김연아 신생아 아들 출산, 눈물 흘리는 고우림. 서울대병원 응급실, 실시간 현장’, ‘피겨여왕 김연아 고우림 이혼 속보. 임신한 김연아, 친자확인 검사 충격적인 결과’ 등 제목을 달고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들은 김연아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고우림이 외도를 해 두 사람이 곧 이혼할 것이며 김연아가 임신 2주 차임에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는 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유튜브 캡처

신혼 4개월 차인 두 사람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는 그 수위가 셀뿐 아니라 악의적이라 본인들은 물론 팬들을 경악게 했다.

심지어 일부 누리꾼은 이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구 이사는 “가짜 뉴스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스타들을 타깃으로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는 범죄이며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가짜 뉴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공분해야 할 사안이며 궁극적으로 범사회적인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캡처

한편 최근 들어 연예계는 가짜 뉴스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가짜 뉴스를 주로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방송법 등을 적용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