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된 아영이 바닥에 떨어뜨린 간호사, 징역 6년 선고

By 이서현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간호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산부인과 신생아실 A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A 씨에게 내려진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와 함께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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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2019년 10월 20일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벌어졌다.

태어난 지 불과 5일 된 아영 양이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졌다.

아영 양의 부모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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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흔들거나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모두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뇌출혈까지 발생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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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영 양이 당한 상해가 태생적인 문제이거나 제왕절개 과정에서 입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3일 연속 밤 근무를 해 스트레스가 컸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사건 이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년 9개월이 걸렸다.

A씨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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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생아실의 간호사로서 신생아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방기한 부분은 본인의 처지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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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대해 아영 양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에 아쉬움이 있지만, 재판부가 범행을 인정해주고 엄단 의지를 보인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