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할 때 개 입마개·목줄 안 시킨 주인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By 김우성

반려견에 목줄·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다니는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이 발의됐다.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지난 18일 박덕흠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현행법에서는 등록대상인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 목줄·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게 돼 있다.

특히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맹견의 경우에는 외출 시 목줄·입마개를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 장치를 사용해 탈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견주를 당국에 신고하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또한 안전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상해사고 발생 시 처벌 기준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견주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소유자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속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박덕흠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람이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만 1만1천152건이고 매년 2천 건 이상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책임 의식을 높여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