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은 안되는데 외국인은 되는 난감한 ‘청년희망적금’

By 김우성

최대 연 10%대 금리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입소문을 타면서 가입자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해 청년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고,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 청년근로자도 가입 가능하다.

이에 소득 기준, 연령 등 가입 조건을 완화해서 자국민을 더 가입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작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요권과 가입여부를 판단한다.

자산이 많아도 작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반면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은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한정된 재원 탓에 우리 청년들도 다 가입하기 힘든 상황이라 이해하기 어렵지만, 금융당국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가입자를 거주자로 규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던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신청이 예상을 웃돌자 정부는 오는 4일까지 요건에 맞는 신청자는 전원 가입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20년 소득이 없었고, 2021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이후 가입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