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굶겨 개사료 먹고 숨진 2살 여아, 사망 당시 몸무게는 고작 ‘7kg’

By 이서현

2살 딸을 굶기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아이들의 부모로서 신경을 쓰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고백했다. B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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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원룸에 2세 딸과 생후 17개월 된 아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으면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부모의 방치로 굶어 죽은 것이다.

당시 몸무게는 생후 5개월 평균 수준인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kg)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아들의 몸무게 역시 6kg 정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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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B씨는 딸이 숨지기 전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A씨에 보내는 등 인면수심의 태도를 보였다.

이후, 집에 돌아온 A씨는 119에 전화해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음식을 주지 않으면 자녀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방치해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1시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