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구찌·샤넬 등… 명품 ’40억’ 산 경리에 징역 7년 선고

By 연유선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산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이미 회사에 갚은 1억원을 제외한 4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4년 8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총 2206차례에 걸쳐 41억345만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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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비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했으며 명품을 되팔아 전세보증금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해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