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사는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하나 봅니다”

By 이서현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식당에서는 혼밥이 가능하지만 백화점 마트의 경우 혼자 장보기가 금지되는 것.

연합뉴스

정부는 혼란을 우려해 1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런 방역패스는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될 뿐 종사자는 출입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이 쓴소리를 남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접종자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받았다”라며 “일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마트에서 구매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내부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는데 쇼핑만 안 된다”며 “물건 고르고 결제하는 순간 코로나바이러스가 활동하나 보다”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용불안을 우려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방역패스 도입 취지와 상충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셈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정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출석 한 원고 측 관계자들 | 연합뉴스

한편, 방역패스 정책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조두형 의대교수를 비롯한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열렸다.

실익도 없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과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보조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기록을 추가 검토한 뒤 1~2주 내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