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사들이는 중국인들, 10년새 국내 토지 보유 면적 5.4배 증가

By 김우성

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인 투자에 대한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지난 10년간 약 1.3배 증가했다.

2011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1억 9055만㎡(공시지가 24조 9,957억 원)에서 2020년 2억 5,334만㎡(31조 4,962억 원)로 늘어났다.

중국의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 연합뉴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1년 369만㎡에서 2020년 1,999만㎡로 5.4배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7,652억 원에서 2조 8,266억 원으로 3.7배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914만㎡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 490만㎡, 강원도 241만㎡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조 1,447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8,727억 원, 제주도 2,525억 원, 인천 2,057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그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증가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 / 연합뉴스

한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