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장당 ‘5만원’에 판매한 약사…“대기업에 당한 대로 하는 것뿐”

By 김우성

대전 한 약국의 약사가 숙취해소 음료, 두통약, 마스크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뒤 손님이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 씨는 5일 머니투데이를 통해 약값을 비싸게 받는 이유에 대해 “과거 한 대기업으로부터 배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머니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모 기업 공장에서 사내 약국을 운영했는데,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권리금 조건이 맞지 않아 퇴거하지 않고 정상 영업을 이어나갔다.

이에 공장에서는 A 씨의 출입증을 정지시키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해 결국 폐업했다고 A 씨는 밝혔다.

A 씨는 “당시 해당 기업에 받을 돈이 있었는데 ‘돈을 받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했고, 이후 실제로 고소하자 다시 ‘취하하면 돈을 돌려주겠다’ 해서 취하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장을 방문할 때마다 내방신청서를 작성했는데, 2주 뒤에 (내방) 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공장 출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기업이 나에게 한 짓이 무죄라면, 내가 손님에게 한 일도 무죄”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앞서 한 남성이 약국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샀다가 결제 금액을 확인하고 놀라 환불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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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약값을 비싸게 결제한 뒤 손님이 이를 알고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안내서’를 내밀었다.

환불안내서에는 ‘민사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해준다’, ‘(약국) 재방문 시 내방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 후 와 달라’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행정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약국의 경우 일반 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따른다.

한편 A 씨는 과거 충남 천안과 세종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영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